‘수능 모의평가 유출’ 교사 최대 파면·해임 징계 적용

‘수능 모의평가 유출’ 교사 최대 파면·해임 징계 적용

기사승인 2016-07-19 14:48:54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교사에 대해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징계가 이뤄진다. 연루된 학원은 교습활동이 정지되는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혐의에 따라 수사선상에 오른 교사들과 강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단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C씨와 이를 학원 강사 A씨에게 전한 교사 B씨에 대해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고 관할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B씨를 통해 A씨에게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 준 뒤 대가를 받은 교사 6명에 대해서도 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필요한 조치를 청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국교육평가원은 ‘문제 유출’ 교사 2명, 학원 강사를 상대로 형사재판 결과를 참고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학원은 교습비를 확인해 교육청 등록금액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대 및 허위 광고가 드러나면 행정처분도 이어질 전망이다.

◇ 법 개정… ‘유출·유포 금지’ 명시

교육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모의평가 유출·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근거법이 없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왔다.

학원법도 개정해 해당 행위를 한 교원, 강사는 일정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며, 법을 위반한 학원은 등록 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사가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문제를 만들어 대가를 받는 등 영리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모의평가 출제과정 참여자들에게는 사전에 문제 유출·유포 시 형사 책임과 징계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실히 안내하고 위약벌이 담긴 서약서를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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