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 대부업체 채무 조회 가능

돌아가신 부모 대부업체 채무 조회 가능

기사승인 2016-07-24 14:13:19

돌아가신 부모의 대부업체 채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범위를 25일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710곳으로 확대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제공하는 정보는 피상속인(사망자)과 거래 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 기준), 연대보증 등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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