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기관 현지조사 설명회' 무기한 연기

의사협회 '의료기관 현지조사 설명회' 무기한 연기

기사승인 2016-08-10 19:54: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 현지조사 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브리핑 자리에서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 현지조사 설명회’가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받던 중 자살을 택한 안산 A원장 사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현지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무리한 조사였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의협 측은 현지조사와 관련해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통보 ▲현지조사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조사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 대상 기간의 축소 ▲지침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결과의 공유  등을 보건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사항이 보건당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심평원이 의사협회 내에서 '의료기관 현지조사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는 의협회원들의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회원들의 반발이 커서 무기한 연기됐다. 보건당국이 진정성을 보이고 진일보한 의견을 내놓는다면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정책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현지조사에 대해 허위청구와 착오청구를 구분해 적용해야 하며,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취지로 개선하는 방향의 개선계획을 보건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또한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8월 중 의료인 단체,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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