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신·증축 시 입원실의 병상 간 1.5m씩 간격을 두고 설치될 전망이다. 기존시설도 일부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10일 '의료법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안 관련 설명회‘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안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한 것으로 음압격리병실, 병상 간 이격거리, 병실 내 환자 수 제한, 중환자실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병상 간 이격거리는 신 증축 시에 1.5m, 벽과 병상 간 거리도 0.9m 떨어뜨려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은 2018년 내로 병상 간 1.0m 이격거리를 두도록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병상면적도 넓어진다. 1인실의 경우 현행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4.3㎡에서 7.5㎡로 약 1.5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병실당 병상 수는 제한된다. 기존의 경우 별다른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1병실 당 최대 4병상까지만 허용(요양병원은 6개 병상)된다. 별도의 손 씻기 시설과 환기시설도 갖춰야 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더욱 까다롭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는 2m이며, 벽에서는 1.2m 띄어야 한다. 기존 중환자실은 2018년 내로 병상 간 1.5m 간격을 두도록 개선해야 한다. 병상면적은 병상 1개당 10㎡에서 15㎡로 더욱 넓게 규정됐으며 손씻기 시설도 병상 3개당 1개 이상 갖춰야 한다.
또한 중환자실 병상 10개당 격리병실 1개씩, 그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로 구비해야 된다. 신·증축 시설 뿐 아니라 기존 시설도 2021년 내로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병원계에서는 이번 시설기준 개선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된 시설 기준에 따라 맞추게 되면 대체로 입원병상이 대폭 줄어 수익도 줄 뿐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의료시설을 개보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9월6일까지 의견을 받아 9∼10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그리고 관련 지침 및 서식 마련을 거쳐 11월 쯤 공포할 계획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