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GMO 작물 섭취 42㎏… 국내 표시건수 ‘0’

1인당 연간 GMO 작물 섭취 42㎏… 국내 표시건수 ‘0’

기사승인 2016-09-06 16:07:4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아이쿱(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GMO(유전자변형농산물)완전표시와 입법가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행렬을 진행했다.

GMO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해 만들어낸 새로운 품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경우는 2001년부터, 가공식품은 2001년부터 GMO 표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면 GMO 원물로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표시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6일 아이쿱 생협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서울 경기지역 회원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내 생산 제품 등의 GMO 완전표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아이쿱 지역 생협 회원의 모두발언과 GMO 완전표시제 요구 퍼포먼스, 청계광장 가장 행진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아이쿱 생협은 공개되지 않는 GMO 성분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GMO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성분의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바이오안정성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식용 GMO 수입량은 215만톤으로 전 세계에서 수입량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GMO 콩과 옥수수 섭취량은 각각 20㎏과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쌀 소비량인 63㎏에 근접한 양이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 조사 결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 GMO 표시 제품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 국회에서도 입법 청원… 소비자 알 권리 위해 필요 

행사에 앞서 하루 전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 생협 등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시민사회 입법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

입법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GMO 표시기준을 제품 내 GMO DNA·단백질 여부가 아닌 원재료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과 비의도적혼합 기준을 유럽 수준인 0.9%로 강화,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 NON-GMO 비의도적혼합치 기준 허용 등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있는’ 표시제의 정립이다.

비의도적혼합치란 GMO 작물의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다른 곡물에 섞이는 등 의도치 않게 혼합되는 경우를 말한다. 유럽의 경우는 이 기준치를 0.9%로 적용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3%다. 비의도적혼합치 기준 허용은 유럽과 동일한 0.9% 이내라면 NON-GMO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이쿱 김영미 공감행동부문장은 “20대 국회에서 2건의 GMO완전표시 도입제가 의원 발의 됐다”면서 “또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각 기업의 GMO 수입량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GMO완전표시제가 입법 가결돼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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