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헌법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돌고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박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3일 서울 삼청동 소재 금융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다만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만큼 절차 및 방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이 구설수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간 문제”라면서도 “대통령의 당적이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 총리로서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어 “총리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총리가 여야 협치구도를 만들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 또한 완화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최근 꺼내든 개헌론에 대해서도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면서 “국회와 여야정당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번 달 말 공개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면서 “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근래 박 대통령과의 접촉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사회 정책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 힘들다. 냉장고 안에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한다. 국정도 마찬가지”라면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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