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두산중공업의 갑의 횡포가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을 한 차례 더 진행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깎아 온 혐의가 적발됐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입찰해 총 4억2000여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이같은 추가 입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300만 원을 부과하고 두산중공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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