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형마트에서 1+1 행사로 판매된 일부 상품이 실제로는 할인가가 아닌 원가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형마트 4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또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재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4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위가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대형마트 4개사(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를 조사한 결과,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에 2개를 묶어서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 또는 전단을 통해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치된 품목은 마트별로 화장지, 참기름, 쌈장, 완구류 등 생활용품으로 주로 마트 내에 게시되는 전단을 통해 광고됐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전단에 나온(광고된) 1만 개 이상의 품목 중에 지금 문제제기가 된 것은 92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오 과장은 “각종 할인행사를 할 때 대형마트가 가격관련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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