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21일 시작…어떻게 추진되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21일 시작…어떻게 추진되나

기사승인 2016-11-20 19:59:20

'부적절한 의료행위' 의사단체가 자체적 규제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사단체가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21일부터 광주·울산·경기 3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최근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범죄, 대리수술 중 사망사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사태 등 일부 의사의 진료행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본격 논의됐다. 보건당국은 우선 광주·울산·경기 3개 지역에서 진행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실효성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규제 대상은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등이다. 주사기 재사용, 대리수술, 진료행위 중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등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앞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구분돼 사회적 논란이 됐던 불법 낙태도 처분 대상이다. 다만 시범사업단은 불법 낙태에 대해서는 적극적 처분 대상에서 일단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은 “불법 낙태 부분은 미묘한 국민정서 감안하겠다”며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평가단은 각 시도의사회 단위에 설치되며, 면허신고, 자체 모니터링, 시도의사회 및 보건소 등에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자체조사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되고 조사협조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조사한다. 다만 이는 강제성은 없으며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 유관기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평가단은 자체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안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행정처분은 현행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개월 이내로 한정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6가지 유형으로 구체화되고, 자격정지 기간도 12개월 이내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이 내년 1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처분 수준에 있어서는 의료계의 자율권이 일부 확보된다. 홍 단장은 “복지부가 제시한 비도덕적 의료행위나 이제까지 있었던 행정처분에 대해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기준은 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정하기로 했다”며 “기존의 1개월 처분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각 유형별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