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연루된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 등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연루된 6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징역 1년6월, 박권범 전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진모 경남도 사무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모 전 경남FC 총괄팀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경남개발공사 간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주민소환 서명부를 위조했다”며 “주민소환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이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박 전 사장은 경남도 산하단체장으로서, 박 전 국장과 진 사무관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공동소유한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경남FC 직원 등을 동원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박 전 국장에게 허위서명에 사용할 경남도민의 정보를 구해달라고 요청,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을 허위서명에 동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국장은 부하직원인 진 사무관에게 개인정보를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진 사무관은 병원 등에서 보관하던 환자 개인정보 19만 건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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