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지난 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신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30억원 이상의 거액을 받았고 자신의 회사에서 40억원 이상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과 관련해 총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청탁과 함께 A사에게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서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브로커를 통해 전달 받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 변호인은 “면세점 내에서 매장 위치를 옮겨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적은 있지만 요건·자격이 안 되는데도 옮겨주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만 있다면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