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고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부 무단열람 직원 ‘경고’ 조치

서울대병원, 고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부 무단열람 직원 ‘경고’ 조치

기사승인 2016-12-24 13:56:0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부를 무담으로 열람한 직원 60명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24일 서울병원에 따르면 병원 자체 조사결과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은 약 2만2000건 열람됐으며 일부분은 백 농민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은 내부 의료인과 행정직원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과 서울대병원 규정에 따르면 담당 의료인 외 사람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이가 필요하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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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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