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이달 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완성차업체인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조원 105명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가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통보를 하루 앞둔 30일 원청업체인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측과 이들의 고용승계 여부를 두고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한국지엠 노사는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전원 고용승계를 전격 합의했다.
또 이들의 근속보장과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창원공장 4개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금속노조 창원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100명은 복직해 다음달 2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게 된다.
다만 집회 과정 등에서 사측이 고소‧고발한 5명은 내년 2월에 복직하기로 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합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고 창원공장 안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기로 했다.
김희근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정말 다행스런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4개 사내하청업체은 한국지엠과의 도급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 369명에게 사실상 해고 통보와 다름없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 지역노동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최근 한국지엠과 새로 도급계약을 맺은 4개 사내하청업체는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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