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안전물품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측근‧친인척 4명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교육감 측근과 친인척 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2010년, 2014년 지방선거 때 박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 겸 선거사무장을 맡은 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교육감 이종사촌 동생으로 2014년 선거 때 창원시 성산구 연락소장‧선거 외곽조직인 산악회 부회장을 맡았던 진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산악회 총무를 맡았던 한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 교육감 외종사촌 형인 최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들에게 300~2770만원씩 추징도 명령했다.
최 판사는 “이들은 교육감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고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등 정당한 공무원 직무집행을 저해했다”며 “교육 시설물 부실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진씨, 한씨 등 3명은 2015년 4~10월 경남도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안전물품 납품을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납품금액의 14%인 2920만원을 대가로 받아 나눠가졌다.
또 최씨와 함께 또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금액의 9%인 1500만원을 받아 가담 정도에 따라 배분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1억원 미만 관급자재 발주는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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