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통영=강승우 기자] 오래된 수입 선박의 제조년도를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선박 수입‧판매업자 정모(57)씨, 문모(4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사들인 중고선박 7척의 제조년도를 임의로 변경해 안전검사증을 발급 받아 되파는 수법으로 1억3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중고선박은 검사원들이 쉽게 제조년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선박 소유자가 제시하는 추정년도를 반영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973년도에 제작돼 선령이 44년이지만 1994년도에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선박도 적발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제조년도가 변경된 수입 중고선박들은 지자체에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돼 사실상 새로운 선박으로 바꿔치기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만든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선박들은 해상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수입 중고선박 선령의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영해경은 수업 선박업체의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