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낚시 행위가 제한된 구역에 낚시인을 데려다 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이 같은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2.57t 낚시어선 A호 선장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께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 인근 해상의 무인도서 2곳에 낚시인 14명을 태워줬다.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낚시 행위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B씨가 낚시인을 안내해 준 장소가 이 같은 곳이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낚시인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 행위를 제한하는 곳이 있다.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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