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9) 경남 고성군수의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받은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최 군수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최 군수 고향 마을 주민들의 식사 자리를 마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배 전모(59)씨, 최 군수에게 전 고성군수 측근의 정무실장 채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게 된다.
최 군수는 고성군수 재선거 출마 선언 이틀 전인 2015년 8월10일 전씨가 마련한 고향 마을 주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전 고성군수 측근의 정무실장 채용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구민들의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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