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전북 군산, 경기광주 직동 ·오포, 경기 남여주 4개소를 신규 물류단지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신규 물류단지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상한제(총량제)'로 인한 제약이 많았다. 공급상한제란 국토부가 도로교통공단의 수요조사를 참고로 어느 지역에 일정 규모의 물류단지의 수요가 있을 것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설립할 수 있는 물류단지의 면적이 정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상한제가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겨져 지난 2014년 6월 폐지됐다.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는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실수요 검증제'가 2014년 6월 도입돼 2016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