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수외소득과 피부양자 부과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국)’는 23일 논평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더딘 게걸음”이라며 “너무 온건한 방식이다. 보수외소득과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지적했다.
내만국은 “대다수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는데 이리 시간이 오래 걸리다니 한탄이 먼저 나온다”며 “지난 총선에서 부과체계 개혁을 약속한 야당들이 승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자 비로소 보건복지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는 모양새”라며 그간 정부가 개편안 추진에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건 다행스럽다”며 “정부는 가입자 간 소득파악 차이, 모든 소득 부과의 어려움 등을 들어 단계적 개편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지만 너무 온건하다”며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보험료 완전개편을 100이라 하면, 겨우 50정도까지만 개편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조차 3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평을 통해 내만국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 ▲수입측면에서의 보험 재정 중립 ▲무임승차자 배제 3가지 원칙에 따라 이번 개편안을 평가했다.
먼저 내만국은 “정부안은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완전 소득중심의 원칙이 천명되지 못한 한계도 지닌다”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가기위해선 재산, 자동차 기준은 온전히 폐지되는 원칙이 천명되었어야 한다. 그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목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보수외소득을 지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훨씬 강화해야한다고도 지적헀다. 내만국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수외 소득은 기존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며 “종합과세소득을 200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 근로소득만을 가진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의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2000원(절반은 사업주 부담)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준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이다. 현재 금융소득, 임대소득에서 연간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소득이다. 만약 두 유형의 소득을 이 금액까지 가진 사람이라면 연간 6000만원까지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이 재정중립 원칙을 무너뜨린다고도 밝했다. 내만국은 “정부안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3조 982억원 경감되지만, 보수외 소득에서 추가로 걷히는 보험료는 7874억원이어서 무려 2조 3,108억원의 적자가 발생된다. 재정중립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건 곤란하다. 정부가 보수외소득과 피부양자 부과기준을 너무 온건하게 설정한 게 핵심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만국은 “오늘 공개된 정부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개편 방향을 언급하면서도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며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혁하더라도 1단계 방안이 정부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보수외 소득과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1단계에서 바로 2천만원을 적용하고, 3단계는 기준금액을 더 낮추고 분리과세소득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래야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하고, 무임승차를 최대한 배제하며, 재정중립을 지키는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며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