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과정에서 다른 서명지에 주민 서명을 옮겨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26일 이 같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주민소환 투표 발의를 관철하기 위해 무효서명을 옮겨 적어 위조한 점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선출된 자치단체장 지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존 서명부에 있는 동일인의 서명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고 전력이 없는데다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1월께 읍‧면‧동 주소가 다른 주민들이 서명한 주민소환 서명용지를 읍‧면‧동별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500여 명의 주민서명을 옮겨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서명부 한 장에는 읍‧면‧동 단위까지 주소가 같은 주민들의 서명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애초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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