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 듯, 사실 같은, 사실 아닌 ‘무고‧위증’

사실인 듯, 사실 같은, 사실 아닌 ‘무고‧위증’

기사승인 2017-01-31 13:27:54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고 속여 사법질서를 훼손한 무고위증 사범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무고위증 수법도 허위 사실로 고소하거나, 친분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등 천태만상이다.

31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위증 사범을 단속한 결과 무고 사범 117, 위증 사범 69명을 적발했다.

무고 사범은 201596명에서 22%, 위증 사범은 45명에서 53%나 증가했다.

무고위증 유형도 천태만상

검찰에 적발된 인원이 늘어나면서 유형도 다양했다.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하는 '보복형' 무고가 많았다.

A(25)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한 남성이 임신 책임을 피하려고 하자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허위 사실이 들통 났다.

B(35)씨는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자 체크카드를 훔쳐갔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되레 벌금을 물었다.

외상값을 갚지 않아 출입을 거절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줬다고 거짓말한 C(38)씨는 결국 쇠고랑을 찼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형' 무고 사범도 적발됐다.

산악회 총무 D(46)씨는 E씨와 함께 공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E씨가 공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어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했다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F(25)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흉기로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거짓말했다가 무고죄가 추가되기도 했다.

또 인정에 얽매여 거짓말한 '친분형' 위증 사범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G(46)씨는 마을주민 H씨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장면을 봤는데도 못 봤다고 거짓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I(48)씨는 지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였다가 거짓으로 밝혀져 위증죄로 처벌받게 됐다.

J(26)씨는 친구가 준강간 혐의로 재판받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봤지만 보지 못했다고 위증했다가 결국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혹 떼려다 혹 붙인다검찰, 처벌 강화

무고위증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 범죄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을 엄단하겠다고 나섰다.

이 결과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무고 사범 비율이 62.4%, 201539.5%보다 크게 늘었다.

구속기소된 무고 사범도 20156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소된 위증 사범 비율도 70%로, 201553%보다 늘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송비용부담 판결을 구형할 방침이다혹 떼려는 일부 몰지각한 피고인들에게 혹 붙이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증거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해 재판절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벌금 30~50만원의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벌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K씨는 약식기소로 20만원 벌금형이 부과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국선변호인 보수와 증인여비 등 49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총 86명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납부에 불응하면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끝까지 소송비용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창원지검장은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무고위증 사범을 단속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이른바 떼쓰기행태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방어권을 남용해 국고가 낭비되게 한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소송비용무담의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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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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