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한표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한표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17-02-01 16:09:16

 

[쿠키뉴스 거제=강승우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서면으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증인 불출석하면서 김 의원 측으로부터 증인철회 동의를 받고 변론을 마쳤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 진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차후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8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검토하지 않았는데다 이 내용이 조선업 종사자가 특히 많은 거제시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그 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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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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