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대포차 몰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음주운전하다 뺑소니까지

무면허로 대포차 몰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음주운전하다 뺑소니까지

기사승인 2017-02-02 10:51:48

[쿠키뉴스 김해=강승우 기자]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면서 음주운전하다가 뺑소니까지 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230분께 김해시 삼정동 활천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B(22)씨의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차에서 내리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다.

경찰은 500m를 추격한 끝에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무면허로 무보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날까봐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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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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