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관계 의심해 성폭행에 살인미수 30대 ‘중형’

남자관계 의심해 성폭행에 살인미수 30대 ‘중형’

기사승인 2017-02-02 16:59:44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에 이어 살해하려고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A(30)씨는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출소 직후 A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지체장애 4)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한 달 뒤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A씨는 B씨의 집에서 같이 생활했다.

하지만 이들의 연인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둘이 사귀기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A씨는 B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착각했는데 갈등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

지난해 8월 초 A씨는 차 안에서 B씨를 마구 때렸다. A씨는 만신창이가 된 B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B씨는 이날 새벽 A씨가 잠이 든 줄 알고 도망치려다 붙들려 3시간가량 차량에 감금당하기도 했다.

이날 이후 둘은 결국 헤어졌다. A씨도 B씨 집을 나와 따로 살았다.

하지만 이들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아무도 없는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뒤 귀가한 B씨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그 뒤로도 A씨는 계속해서 B씨를 괴롭혔다.

지난해 9A씨는 B씨 근무지를 찾아가 나오라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이를 거부하던 B씨를 마구 때렸다.

A씨는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공터로 끌고 가 흉기를 들이대며 B씨를 또다시 마구 때렸다.

B씨는 턱뼈가 부러지고 눈 부위를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를 병원에 데려다주기는커녕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런데 이 때 다른 남자에게서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한 A씨는 분노가 폭발했다.

A씨는 테이프로 B씨 입을 틀어막은 뒤 흉기로 2차례 찌르고 목을 졸랐다.

A씨는 의식을 잃어가는 B씨를 그대로 방치하고 달아났다.

B씨는 A씨 연락을 받고 찾아간 지인에게 발견돼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성폭행한 적도 없고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2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 감금, 성폭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고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한 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A씨가 높음으로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B씨에게 아무런 연락을 시도하지 말고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도 하지 말 것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애인유사성행위장애인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강간죄로 책임을 물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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