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이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는 2일 창원지법 5층 소회의실에서 ‘개인파산‧회생 관련 Fast-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중한 가계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는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과 인지대‧송달료와 소속 변호사 법률적으로 지원한다.
또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창원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운영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채무자가 법률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노려 이를 대행해 수수료를 챙기던 불법 브로커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창원지법 별관 2층 민사신청과 055-239-211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창원지부 1600-550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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