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10일까지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1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대보름용 주요 농식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를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견과류(땅콩‧콩‧호두‧잣‧밤 등), 곡류(좁쌀‧율무쌀‧수수쌀‧메밀 등), 나물류(도라지‧고사리‧연근‧우엉‧숙주나물 등), 농산가공품(참기름‧들기름‧청국장‧메주‧묵류‧두부류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없이 국내산이라고 말하며 위장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다.
이에 경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630여 명을 동원해 부산‧경남‧울산지역의 백화점과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농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경남농관원은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농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꾸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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