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연말연시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한 결과 경남에서 총 181명이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4일 동안 난폭‧보복운전을 특별 단속한 결과 18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48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133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범칙금)했다.
형사입건된 사례 중에는 난폭운전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운전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4명은 피해 신고했다가 같이 쌍방 입건됐다.
택시가 승객을 태우려고 급차로 변경하자 2차례에 걸쳐 시내버스를 도로에 정차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막아 교통 혼잡을 초래한 운전기사 A(46)씨가 난폭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B(43)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약속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순천→부산 방향 남해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시속 200㎞에 가까운 속도로 10㎞의 거리를 과속하고 지그재그로 달리다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에 난폭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건수 중 70%가량이 스마트폰 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또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30%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40일이 정지된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중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등을 연이어 하거나 이 가운데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폭행‧협박‧손괴 행위로, 형법이 적용돼 난폭운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난폭운전과 달리 단 1차례 행위로도 범죄가 성립되고, 운전면허도 100일간 정지되고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김용수 교통조사계 경감은 “난폭‧보복운전 피해를 겪거나 목격하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폰 앱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