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박진우)은 차량 운전 중 모바일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Go)'를 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 달 동안 중점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운전 중 이 게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서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포켓몬 고가 국내에 출시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10일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421건이 적발됐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한 달간 중점 단속활동기간으로 정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포켓몬 고 주요 인기장소 등에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또 개학을 맞아 각 학교에 교통안전을 당부하는 한편 직접 학교를 찾아가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게임 캐릭터를 잡는 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결코 중요할 수 없다”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게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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