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박진우)은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생활‧교통‧사이버 반칙 등 3대 반칙행위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 반칙은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교통분야, 평온을 위협하는 폭행‧협박‧갈취행위를 말한다.
교통 반칙은 자동차를 이용해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보복‧난폭운전 등이며, 사이버 반칙은 인터넷 먹튀‧보이스피싱‧스미싱‧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분야별로 가용경력을 동원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생활 반칙은 시설물‧에너지 안전, 주취폭력, 부정입학 등을, 교통 반칙은 상시 음주운전 단속 체계 유지‧교차로 꼬리물기 등을, 사이버 반칙은 SNS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 예방 수칙 홍보 등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전제 하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라며 “경남경찰청은 제2부장을 팀장으로 ‘3대 반칙행위 근절 TF팀을 만들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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