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해=강승우 기자] 배창한(58) 전 경남 김해시의원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공여 혐의로 배 전 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 전 의원은 2014년 의장 선거 당시 지지를 호소하며 지인을 통해 동료 의원 5명에게 100~300만원씩 1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배 전 의원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 전 의원이 구속된 만큼 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배 전 의원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의원 사직서를 제출, 지난 1월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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