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금에 불만 형 집에 불 지른 동생

재개발 이주금에 불만 형 집에 불 지른 동생

기사승인 2017-02-17 09:21:05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재개발 철거 이주금이 적다며 형 소유 집에 불을 지른 40대 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이 거주하는 집 큰방에 시너를 뿌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서 추산 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범행 전 페인트 상점에서 시너를 구입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집은 형의 소유로 A씨가 살고 있었는데, 최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철거를 앞두고 이주비가 적다며 불만을 품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씨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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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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