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해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A(32)씨를 구속하고 B(21)씨 등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해시내에 미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뒤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연 27.9% 보다 15배 이상 높은 연이율 421.4%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부업으로 등록한 뒤에도 평균 연이율 422%의 고리로 폭리를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일수 전단을 통해 광고하면서 100만원가량 소액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들에게 선이자 8%를 제한 뒤 빌려 주고 하루에 4~5만원씩 이자 명목으로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들만 500여 명으로, 불법 대부 규모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가에 뿌려지는 일수 명함‧전단을 통한 대부업체는 불법 고리대부업일 가능성이 커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유사 사례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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