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훌쩍 넘긴 180㎞ 속도로 과속하거나 지그재그로 차선을 옮겨 다니며 난폭운전한 운전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난폭운전)로 차량 운전자 32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자동차를 이용해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칙행위를 100일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20일 만에 난폭운전자 30여 명이 적발된 것이다.
A(32)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20분께 경남 함안군 산인면 진주→부산 방향 남해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 180㎞로 과속운전하고 지그재그 차로 변경해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B(43)씨도 지난 15일 오후 1시께 대전→통영 방향 대진고속도로에서 176㎞ 속도로 10㎞거리를 과속하고 차로를 옮겨 다니며 난폭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단속됐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약속시간에 늦었거나 계약시간에 쫓겨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과속하고 차선을 자주 옮겨 다니는 운전행위는 남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이보다 심하면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앞서 경찰은 연말연시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44일 동안 총 18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133명은 통고처분(범칙금)을 받았지만, 나머지 48명은 난폭‧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32명의 운전자도 난폭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이 부과되고,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건수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돼 언제 어디서든 난폭운전을 하면 신고받을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한다”며 “5월17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 단속하니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