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이던 STX조선해양의 주요 협력사인 경남 창원의 ‘포스텍’이 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았다.
이 결정에 따라 포스텍은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포스텍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포스텍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3.75% 찬성으로 회생 계획안이 통과됐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담보금액 기준)과 회생채권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하면 회생계획안은 가결된다.
재판부는 회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경우의 가치가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사는 STX조선의 선재 작업, IT분야 등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준 STX조선해양과 거래가 전체 매출의 70%에 이르는 주요 협력사다.
지난해 5월 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200억원가량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자금난을 겪고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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