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바다에서 조업 중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잠수기 어선 A호(3t) 선장 B(61)씨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거가대교 인근 신항항로와 마산항로가 교차하는 수로 안쪽에서 A호를 타고 키조개를 채취하는 동안 항행 중인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대형 상선 등이 수시로 통항하는 항로 안쪽에서의 어로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함께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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