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방태진)은 올해 어업경영체 등록을 100% 완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어업경영체는 관련법에서 정한 어업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등 수산 관련 인허가를 가진 종사자로,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해 맞춤형 복지‧수산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도서나 낙도 지역의 수산직불금 지급조건과 연계돼 있으며 앞으로 어업용 면세유류 지급 기준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마산수산청은 밀양과 양산, 김해 등 3개 시를 제외한 경남도내 5개 시‧10개 군의 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 등록을 시작해 지난 2월 말 현재 전체 등록대상 9738곳 가운데 7570곳이 등록을 마쳐 77%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통영‧거제‧고성지역은 등록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창원시와 사천시, 남해군은 등록률이 50~65%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에 마산수산청은 지역 어업인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서지역 순회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접근성이 열악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맞춤형 현장접수를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masan.mof.go.kr/index.do) 또는 055-981-5181~4, 055-643-9421~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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