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진주=강승우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업주 A씨는 지난달부터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B(43)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지난달 13일 가게에서 B씨는 “왜 커피 값을 할인해주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B씨가 제시한 카드는 이 가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통신사 할인 카드여서 직원들은 정중히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막무가내였다. 직원에게 욕설뿐만 아니라 가게에 있던 손님들까지 내쫓는 등 3시간이 넘도록 영업을 방해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다시 이 커피숍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이번에는 커피 값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B씨는 장난감 권총을 꺼내 직원들에게 들이대며 “개조한 총이다. 만원 내놔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이날 하루에만 이 커피숍을 3차례나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을 내쫓는 등 9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B씨의 도가 넘은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인근 커피숍과 미용실, 식당, 서점 등을 전전하며 업주와 직원들을 괴롭혔다.
결국 참다못한 한 업주가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업소들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상가 여러 곳에서 B씨가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을 몰랐던 B씨는 지난 5일 한 가게에서 또 행패를 부리다 결국 덜미가 잡혔다.
9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주지역 커피숍, 미용실, 식당, 서점 등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으로서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잦은 행패 때문에 상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며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사회에 불만이 쌓여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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