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참깨‧참다래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경남농관원 “참깨‧참다래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7-03-09 10:23:31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도입됨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다고 9일 밝혔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기존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잠정기준(당해성분 최저)’을 적용해오던 것이 올해부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됐다.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반드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선택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남농관원은 PLS 도입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해 우선 적용되는 참깨와 참다래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정성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PLS 기준 적용시 참다래는 부적합률이 3.9%, 참깨는 2.7% 소폭 증가했다.

이에 관련 품목 재배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경남농관원은 농가교육 실시, 농약 안전사용 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확기에는 안전관리가 우려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PLS제도는 201812월부터 국내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권진선 경남지원장은 내년 12월부터 PLS가 전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농가에서는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농약안전사용 지침서)’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의 사용가능 시기, 사용횟수, 희석배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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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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