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간부와 직원들이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56·6급)씨를 구속기소 하고,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52·3급)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토공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세 군데로부터 5차례에 걸쳐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LH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양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한 건당 200만∼300만원으로 모두 1억4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 한 곳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명절 선물 등 4천2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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