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SK건설은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G.plant)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 이행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서면발급·보존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등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및 임직원, 김형호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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