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금호산업은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30일 금호산업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 등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호산업 등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3분의 1가량으로 축소되면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납부했던 기반시설 부담금 59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또 군(軍) 대체시설 부담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다.
엔에스산업은 금호산업 등이 사업 부담금 가운데 절감분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주지 않았다며 28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환급받은 부담금은 납부원인이 소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금호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