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 과천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인근 기준)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지역 기준)다.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도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