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대중의 마음도 돌릴까

[친절한 쿡기자]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대중의 마음도 돌릴까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대중의 마음도 돌릴까

기사승인 2017-04-21 13:08:37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지난 20일 법원이 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건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4월 20일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창명은 서울 여의도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했습니다. 매니저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사라진 이창명은 약 9시간 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경찰이 채혈을 해도 음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마신 경우에 이용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 방법입니다.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추정하는 방식이죠. 1931년 스웨덴의 생리학자 에릭 프로셰 위드마크(Erik Matteo Prochet Widmark)가 창안한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1996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창명이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소주 화요(41도) 6병과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창명이 이날 화요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추측,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0% 이상이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습니다. 약 1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 끝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창명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이창명은 처음 경찰에 출석한 직후 “원래 술을 못 마신다”며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에도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창명은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아버지니까 버텨야 한다”며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결국 법원은 이창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최종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유죄를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먼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들이받은 지주대의 손상 정도와 모양새, 사건 당시 출동한 견인기사, 경찰관의 증언과 사건현장 CCTV, 사고로 인한 교통지체, 이창명의 상해 등을 감안했을 때 이창명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 이창명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고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음주 여부도 다를 수 있고, 양도 다 다르다”며 “이 사건 기소는 (이씨와)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런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창명이 무죄를 선고 받자 그가 언제쯤 방송에 복귀할지 추측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행하던 KBS2 ‘출발 드림팀’이 폐지되는 등 재판에 시달리는 1년 간 이창명은 방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계 유지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방송 복귀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다수의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내도 도망가면 무죄라는 얘기”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창명의 음주운전 사실을 가리키는 정황적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창명이 앞으로 방송 활동을 재개하려면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더 명확한 해명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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