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이달부터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주가 아닌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감리자를 건축주가 선정해왔던 것을 1615명의 공사 감리자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공사기간 건축물의 품질·안전 관리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했는데, 관행적으로 설계자를 감리자로 선정해오다보니 그동안 감리자 본연의 역할보다는 건축주의 ‘을(乙)’ 처지가 되어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부실시공과 편법을 묵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이런 부조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 대상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 등이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소형 건물을 건축할 때, 권역별 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감리자를 구청장(허가권자)이 지정한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