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한 14명에 과징금 24억원 ‘철퇴’

금융당국,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한 14명에 과징금 24억원 ‘철퇴’

기사승인 2017-05-25 11:36:10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이 약 2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 전업투자자는 13억원이 넘는 고액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처음 취득해 주식을 판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직원은 검찰에 기소됐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이들은 모두 미공개정보를 건네 들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들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미약품 직원과 한미사이언스 직원, 또 이들에게서 계약해지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판 뒤 부당이익을 취한 14명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손실 회피액 규모에 따라 각각 2270만∼13억45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전업 투자자인 A씨의 경우 5차 정보수령자이지만 부당이득 금액이 가장 커 13억452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앞서 한미약품은 작년 9월 29일 장 마감 뒤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올렸다. 하지만 다음날 장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외국기업이 자사의 기술관련 권리를 반납한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다.

한미약품의 기술을 가져가기로 했던 독일의 제약기업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1년여 만에 반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극과 극의 공시가 나오면서 주식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또한 공매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지난 2015년 이전에는 기업 내부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2차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2차 정보 수령자는 손실회피 또는 부당이득 금액의 125%, 3차 이상 정보 수령자는 100%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최대 과징금은 손실회피액의 150%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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