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1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안상의 회장 A(7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뇌물 5000만원이 큰 금액인데다 지역 대표 기업인이 뇌물을 준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함안군수가 뇌물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고인이 절반만 준 점, 뇌물을 공여한 시점 전후로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빌린 불법선거자금 독촉을 받은 차 군수가 1억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5000만원을 마련해 지난 2월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이 같은 선고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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