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도내 전통시장 10곳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경기도, 올해 도내 전통시장 10곳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기사승인 2017-07-05 15:50:56

[쿠키뉴스 의정부=정수익 기자] 경기도가 ‘2017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10곳 내외의 참여 시장을 모집한다.

이는 시장 내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업종 밀집지역을 특화하거나 빈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화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총 6억 원의 사업비(도비 3억 원, 시군비 24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가 투입된다.

최종 선정된 전통시장은 도로 경관정비, 공용 및 편의시설 조성, 간판 및 조명, 기타 시장 특성에 따른 특성화 기반조성은 물론, 특화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의 의한 도내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이다. 특정업종 밀집구역이 있는 시장 또는 업종조정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는 시장은 선정 시 우대한다. 단 동일 장소 내에 특화 및 비슷한 종류의 다른 보조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해당 시장(또는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후 현장조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주요 평가항목은 시장보유 인프라, 상인조직 역량, 상인 노력, 지자체 추진역량, 특화거리 활성화 가능성 등이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관할 시군의 전통시장 지원 종합계획과 연계해 단발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조성 이후에도 시군 홈페이지 등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화거리란 동일·유사 기능의 업종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계획에 의해 특정 길거리 혹은 지역에 특정업종, 관련 업종이 밀집된 구역을 의미한다.

지원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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