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토지매매 관련 용역계약 대금을 부풀리는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직장주택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횡령)로 전 직장주택조합장 A(53)씨를 사전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께 모 회사 직장주택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부지 매입 관련해 중개대행사와 토지매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정상 계약대금은 33억3000만원인데 A씨는 이를 부풀려 40억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이 중개대행사로부터 정상 계약 대금과 허위 계약 대금 차액인 6억85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뒷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중개대행사에게는 ‘조합 운용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허위 계약을 체결해 뒷돈을 받은 뒤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