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위장폐업 수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3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체당금 규모는 10억원가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체당금은 업체가 도산했을 경우 정부가 노동자에게 우선 일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환수 받는 제도다.
이런 식의 체당금 누수가 발생하면 당장 도움이 절실한 노동자들이 정작 외면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외관상 업체를 폐업하고 실제 회사명만 바꿔 사실상 동일 업체로 사업을 계속해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지역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ㄱ업체 공동운영자 A(57)씨, ㄴ업체 운영자 F(54)씨 등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근로자 대표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 업체 공동운영자 B(69)씨와 근로자대표 C(56‧현장소장)씨와 공모해 2015년 4월 ㄱ업체를 위장폐업한 뒤 또 다른 업체를 설립해 동일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폐업한 것처럼 속여 노동자 66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5억55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정수급 체당금 규모는 단일 건으로는 지금껏 최대 규모다.
F씨는 근로자대표 G(34‧경리직원)씨와 공모해 2013년 2월 ㄴ업체를 위장폐업하고 다른 업체를 설립해 동일 사업을 수행하면서 노동자 72명의 임금인 1억98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업체 공동운영자 I(61)씨와 J(46)씨도 같은 수법으로 2014년 8월 위장폐업한 뒤 노동자 52명의 체당금 2억16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공장이나 특별한 설비 없이 인력을 원청업체에 보내 매월 작업대금을 받는 임가공업 형태의 대형조선소 사내하청업체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형 유형자산을 매각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뒤 기존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속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위장폐업’ 수법이 쉬웠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애초 원청업체에서 받은 공사 기성금을 떼먹은 하청업체 대표들이 체당금으로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대표들은 주로 현장소장이나 경리직원을 끌어들여 근로자대표로 정해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ㄴ‧ㄷ업체는 뒤늦게 부정수급액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변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이 업계에 부정수급이 만연하고 관행화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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