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통영=강승우 기자]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프로포폴 과다 투여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 피의자 의사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의사는 “프로포폴이 아닌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피의자 의사 A(57)씨가 운영했던 의원의 삭제된 내부 CCTV 영상을 복원해 분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결과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오후 3시께 A씨는 이 의원을 찾은 피해자 B(41‧여)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3차례에 걸쳐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1차에 12㎖, 2차에 6㎖, 3차에 6㎖ 등 총 24㎖의 프로포폴을 B씨에게 투여했다.
통상 1회 정상 투여량은 5㎖다.
이에 따라 해경은 B씨가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에서도 숨진 B씨 혈액에서 다량의 프로포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고로 B씨가 숨지자 렌터카에 B씨 시신을 옮긴 뒤 다음날인 지난 5일 새벽 통영시 용남면 한 선착장 앞바다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를 현장에 놓아두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프로포폴이 아닌 영양제를 투여했으며 B씨가 쇼크로 사망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자칫 완전범죄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B씨 시신을 발견한 한 주민의 신고로 해경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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